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025.12.31까지 근무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 2025.12.31
2. 퇴사일(사직일 = 4대보험 상실일자) : 2026.1.1
위와 같이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 14조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