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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3.08.13

창문의 하자보수 요구를 전 집주인에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날 해가 들어올때 창문을 보니깐 거실 통창 중간에 대각선으로 엄청나게 긴 기스가 있던걸 확인하였습니다. 이사한 집이고 집구경했을때는 안보였는데 이사하고 일주일정도 지나서 알게되었습니다. 하자에 관련해서 이럴경우 전 집주인에게 하자 보수 요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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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하고 입주 1주일이 지났다면 사진 촬영해서 임대인에게 사진전송하고 통화해서 고지하고 하세요. 통화도 녹음해 놓고요. 교체요구 했는데 임대인이 수리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만료로 퇴거시 유리창 파손으로 원상복구 요구할 수 있으니 사진전송하고 보관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고 목물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매도후 6개월간 하자담보책임을 지게됩니다만 창문에 기스로 창문교체를 요구할수있는지에 대한부분은 현재상태에 따라 좀더 따져보아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물의 급부와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580 ·581조)

    하지만 유리창의 기스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일지는 의문이 듭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