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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풍뎅이200
청초한풍뎅이20021.07.19

아파트 하자확인 윗층 협조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공실로 가지고 있던 집을 매매 했습니다.

중도금 받았고

잔금만 앞두고 있는데


매입하신 분들이 인테리어 견적 받는다고 집 보러 왔는데

작은방 창문 위에 곰팡이가 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니 물 센 흔적과 함께 곰팡이가 있었으며

아파트 외관 크랙이 의심되어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였습니다.


하자보수팀에서 확인해보니

윗층 외벽이 문제일 가능성

혹은 윗층 창문틀의 코킹작업의 문제로 인하여

저희집에 물이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

윗층 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윗층에 연락하셨으나,

자기네 잘못아니라며 하자 조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저희가 곰팡이에 대한 부분을

변상 해야 하는데요.

협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윗층에서는 계속하여 자기네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집에 없다 하여 하자보수팀에서

확인하러 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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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협조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결국은 소송을 통해 하자감정 등을 진행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파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를 들어 아파트차원에서 다시한번 협조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층에서 아랫층의 하자 원인 확인 등을 위해서 반드시 협조를 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추후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사실조회나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법적 다툼의 실익을 신중하게 비교 형량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층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윗층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지 못한다는 점,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는 점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