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후미추돌로 인해
100:0 으로 상대방과실이 100 입니다.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직업이 군인이라 눈치가 보여 통원을 선택했지만,
2개월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23.02.06 사고)이라
지금이라도 입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거부 할것입니다. 입원 했다간
오히려 병원측에서 더 일이 많아 질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입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건 대인접수하는 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봐야 알겠고 해당 사고에 대해서 부상부위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해왔으나 차도가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가지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병원으로서도 부담이 되고 2개월 간 다른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합의를 보지 않았다면 치료는 계속 가능합니다.
다만, 1월1일 이후로 법령이 강화가 되어, 가벼운 염좌 등 진단을 받았을때에는 4주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을 하여야합니다.
증세가 악화되어 입원을 하셔야한다면 입원처리는 가능하지만, 보험사에서 합의금 등 지급을 할때 조사가 나오거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이후에 2달이 지난 후의 입원은 추가 진단이 나오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아 주려고 해도 치료비를 심사하는 심사 평가원에서 입워 치료비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입원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증상 호전이 없고 의사 입원 치료 필요 소견이 있다면, 입원 치료 가능합니다.
2. 상대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입원 치료 필요 내용 알리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고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이기에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입원 치료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은 통상 사고난 후 3일 안에 입원을 하셔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입원이 되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