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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도라
프란도라22.12.30

교통사고 이후 병원치료 문의합니다

저는 스포티지며 출근하던중 신호대기중 25톤

덤프가 뒤에서 박아서 100:0 인 사고이고 차량견적 700정도


나왓으며 다행히 골절은 없습니다.


2주 입원후 회사일 때문에 12월26일


퇴원 하였고 오늘까지 통원치료 2번 받았습니다.


근데 통증이 날마다 심하여 재입원을 원하는데 서비스직이라


부득이하게 회사에 병가를 더이상 낼수가 없어서 퇴직을


하여 입원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재입원이 안된다or된다


하고 퇴직하고 입원하면 일당을 못받아서 손해다 or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보험이 화물공제라 골치 아프긴합니다.


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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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으로 입은 진단내용이 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출근길의 통상적인 경로로 주행하다가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 처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질문을 보면 재입원에 대하여는

    환자의 증상이 입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가 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회사(화물공제)는 해당 병원에 대하여 치료비 지불보증만 해주면 됩니다.

    또한 퇴직을 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이지만 그 퇴직자체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사숙고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등 다른 진단이 없다면 퇴원 후 재입원은 어렵습니다.

    퇴직한 상태라도 입원을 할 경우 휴업 손해는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변에서는 재입원이 안된다or된다

    : 2주진단이 나온 경우 2주 입원을 하였고 통원치료후 재입원은 병원에서 특별한 추가 검사등을 통한 추가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통상은 재입원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결정을 하기전에 병원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하고 입원하면 일당을 못받아서 손해다 or 가능하다

    : 이는 휴업손해는 원칙상 사고의 상해 치료로 인해 실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실제 소득감소액의 85%를 보상하게 되는데,

    퇴직을 한 경우는 실제 소득감소액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해당 사고로 인해 퇴직을 하였다면 인정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우선은 입원이 가능한지 부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진단이 없는 한 재입원은 불가합니다.

    병원에서 입원을 안 받아주기에 그러하며 그 이유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입원 치료를 인정하지 않아 병원에 입원 치료비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 검사를 받아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의 회사 월급이 도시 일용 임금인 294만원보다 많은 경우 보상에서는 퇴직을 하는 것은 불리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