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의 자취방 월세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005년생 딸의 서울소재 대학 진학으로
부득이하게 보500/월50 자취방을 얻어
생활하고 월세는 아빠인 제가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받을수 있나요?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딸 명의로 계약했고, 딸아이의
주민등록지는 서울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고수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월세(전입신고 필수)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자녀의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해당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방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