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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미새59
영특한개미새5923.11.23

성인자녀 월세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대학 졸업 후에 서울에서 자취하는데

저는 소득이 없고 아버지가 월세를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성인 자녀 월세는 나이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 졸업한 나이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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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성년자녀의 경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당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월세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아버지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았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해당 주소지에 주소를 전입하고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아버지가 월세를 지급하고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아버지도 해당 주택에 전입 등 하지 않아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