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후에 서울에서 자취하는데
저는 소득이 없고 아버지가 월세를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성인 자녀 월세는 나이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 졸업한 나이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성년자녀의 경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당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월세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아버지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았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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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해당 주소지에 주소를 전입하고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아버지가 월세를 지급하고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아버지도 해당 주택에 전입 등 하지 않아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