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대학생활하고 있는 딸래미의 원룸 월세비용을...
1년간 지출하는 월세비용(관리비 제외)이 600~700만원 가량되는데..
이런 비용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까지는 모두 현금 온라인 이체로 비용 지불했는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지불하면 연말정산시 혜택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월세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해당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월세에 대해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개요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따라서, 해당 월세를 질문자님이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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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월세에 거주하는 자만 가능한 것이므로,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월세지출액에 대해서 질문자님 명의로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