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원상복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종료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니 주인이 원상복구를 해 놓고 가라고 하는데. 처음 계약상태로 손도 안 된 상태입니다. 권리금도 주고 계약 특이사항에도 현재 상태보고 계약을 했는데 천장공사부터 바닥올림공사 등 원상태로 복구하고 가라고 문자와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할 당시의 상태로 하여 반환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경우 자연 마모 등에 대해서는 꼭 원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임대차 계약 당시에 상태로 반환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미리 인테리어 등이 설치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이를 철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