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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웜뱃224
조그만웜뱃22422.10.26

상가임대 건물주가 나가라고했는데도 원상복구해야하나요 ?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사람있으면 나가줄수 있냐고 물어서 알았다 그럼 나가주겠다 했더니 원상 복구하라네요

심지어 바닥까지 폐인트 칠하기전으로 복구하라네요

이런경우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나가라해서 나가는건데도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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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갱신에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갱신 계약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10년이 되기까지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원상복구의무가 구체적으로 특약에 정해져있으면, 중간에 님이 계약해지를 구두로 합의한 상태에서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맨처음에 님이 시공할때 주인의 허락을얻어서 페인틀 칠했다면, 원상복구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안타깝지만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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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체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중도계약해지라고 해도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의 해지와 관계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입주전 상태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이를 어느정도

    까지 할지는 사실 정확히 나와있지 않고 두 당사자간 협의되는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상가의 경우 새로들어오는 업종이 다르거나 할 경우 기존에 변경했던

    시설과 인테리어등을 원상복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임대인이 좀 예민하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임차인의 의무이기에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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