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체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중도계약해지라고 해도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의 해지와 관계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입주전 상태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이를 어느정도
까지 할지는 사실 정확히 나와있지 않고 두 당사자간 협의되는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상가의 경우 새로들어오는 업종이 다르거나 할 경우 기존에 변경했던
시설과 인테리어등을 원상복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임대인이 좀 예민하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임차인의 의무이기에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