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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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있었던 군대 영창 제도가 사라졌다던데 그러면 사건 사고를 유발한 병사는 어떤 식으로 징계를 주나요?
예전에는 군생활을 하면 사고를 치면
군대 영창 제도에 의해 영창을 가고 그만큼 군생활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창 제도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사고를 쳤을 때 병사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묻게 되나요?
이제는 강력범죄로 군사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군생활이 늘어나는 징계종류는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