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정도의 형량을 받고나면 군복무의무가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어째서 형량으로 인해서 군복무의무가 사라진느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SCV입니다.
법의 취지로는 수형자급 정도의 인물은 군복무시 지휘부담이 크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좀 더 추가하면 현역으로 군 복무는 안하지만 5급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되고, 전시에는 군수공장으로 소집되어 근로자로 일해야 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