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부모님께서 공시가 3억정도의 토지에 건물 지으심.
- 1층 상가, 2-4층은 전월세 주택 및 부모님 4층 거주
- 부모님 합산 1가구 1주택
- 건보료 제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되어 있음 / 향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
- 3월 16일 상가 계약(보증금1000 월세60) 후 3월 17일에 1층 상가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로 등록 완료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임대사업자 취소가 가능한가요?(된다면 취소사유는 어떻게 적나요?)
2. 임대사업자 취소로 인하여 미등록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3. 만약 임대사업자 미등록 과태료를 지불할 때 지역가입자일 경우의 건보료에 대해서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나요?(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