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사업자 미등록 과태료 및 건보료를 알 수 있나요?

현재 상황

부모님께서 공시가 3억정도의 토지에 건물 지으심.

- 1층 상가, 2-4층은 전월세 주택 및 부모님 4층 거주

- 부모님 합산 1가구 1주택

- 건보료 제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되어 있음 / 향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

- 3월 16일 상가 계약(보증금1000 월세60) 후 3월 17일에 1층 상가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로 등록 완료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임대사업자 취소가 가능한가요?(된다면 취소사유는 어떻게 적나요?)

2. 임대사업자 취소로 인하여 미등록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3. 만약 임대사업자 미등록 과태료를 지불할 때 지역가입자일 경우의 건보료에 대해서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나요?(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할 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기본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명의로,국민연금도 별도로 내야하구요
      선택의 유무가 아니라 ,자동으로 연락이 옵니다. 실제로 연락와서 다 처리하지 연락 다무시하고 과태료무는 경우는 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기본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명의로,국민연금도 별도로 내야하구요
      선택의 유무가 아니라 ,자동으로 연락이 옵니다. 실제로 연락와서 다 처리하지 연락 다무시하고 과태료무는 경우는 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