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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홍학80
기쁜홍학8023.07.29

1가구1주택 사업자등록 폐업해도되나요?

본인이 살던 도시형생활주택

(18제곱미터/공시가2억미만)을 월세내주고


이후, 부모님집에 전입신고하여 1가구2주택인줄알고

(본인 만30이상/세대분리충족요건으로 앎)

당시 일반임대사업자등록하여(주택임대아님X)

임대소득세 신고도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소득세에 따라선(?)부모와 같은 주소지여도

세대분리요건이라 전 1가구1주택에 해당된다합니다


그리하여 1가구1주택은 주택임대가 아닌

일반 임대사업자등록한것이기에

앞으로 사업자등록은 폐업처리하고

차후에 소득세신고는 따로 안하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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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폐업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 기준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주택수만 합산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참고로 과거에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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