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살던 도시형생활주택
(18제곱미터/공시가2억미만)을 월세내주고
이후, 부모님집에 전입신고하여 1가구2주택인줄알고
(본인 만30이상/세대분리충족요건으로 앎)
당시 일반임대사업자등록하여(주택임대아님X)
임대소득세 신고도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소득세에 따라선(?)부모와 같은 주소지여도
세대분리요건이라 전 1가구1주택에 해당된다합니다
그리하여 1가구1주택은 주택임대가 아닌
일반 임대사업자등록한것이기에
앞으로 사업자등록은 폐업처리하고
차후에 소득세신고는 따로 안하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