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소득에 대하여 3년간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고 누락액에 대한 3년간 종소세를 기한후 신고로 수정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년도는 단순경비율 2,3째년도는 기준율로 종소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속세는 근린상가의 기준시가와 근린상가의 전체 임대료 환산시가 중 큰금액으로 상속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준 66-63-5【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사례】
재산의 평가: 5.2억원
① 임대차계약 체결 재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Max[가,나]: 5억원
가. 보충적평가액: 300,000,000원
나.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 2억원+(3,000천원×12)/12%=500,000,000원
② 저당권 등 평가특례규정 적용: Max[가,나]: 520,000,000원
가. 임대차계약 체결 재산 평가액: 500,000,000원
나.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억원(임대보증금)+3.2억원(금융채무)=5.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