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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표범220
차분한표범22021.03.22

근린상가임대사업자인데 소득세누락건

근린상가임대를 하고 있는데 3년전 신축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지금, 상속신고를 하려하는데 신축전 임대신고를 10년 넘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하는데 세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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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누락하신 경우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세에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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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신고할 경우 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7년이 지난 경우는 납부의무는 소멸됩니다. 7년 이전의 무신고한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언제든지 부과가 가능한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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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소득에 대하여 3년간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고 누락액에 대한 3년간 종소세를 기한후 신고로 수정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년도는 단순경비율 2,3째년도는 기준율로 종소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속세는 근린상가의 기준시가와 근린상가의 전체 임대료 환산시가 중 큰금액으로 상속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준 66-63-5【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사례】

    재산의 평가: 5.2억원

    ① 임대차계약 체결 재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Max[가,나]: 5억원

    가. 보충적평가액: 300,000,000원

    나.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 2억원+(3,000천원×12)/12%=500,000,000원

    ② 저당권 등 평가특례규정 적용: Max[가,나]: 520,000,000원

    가. 임대차계약 체결 재산 평가액: 500,000,000원

    나.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억원(임대보증금)+3.2억원(금융채무)=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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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10년이상 임대사업을 하셨으나 사업자는 3년전 내고 정상 신고중이며 이번에 사망하셔서 상속세를 신고 하신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추측컨데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자산을 신고해야하는데 자산이 많아 무신고기간의 임대소득이 노출될 것을 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100%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임대소득이 연 억단위 이상 되시는게 아니라면 상속세 신고시 해당 임대소득이 노출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임대소득 미신고분이 노출되는 경우 무신고이므로 기한후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서에서 고지가 될 것이고

    간단히 임대수입-경비=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계산한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 될 것이고 추가로 1일당 2.5/10000의 이자성격의 가산세 추가 가산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19년 2월 11일까지는 3/10000 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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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속신고라 하면 어떤 관계인지, 누가 언제부터 상가임대를 영위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가 신축 전 임대에 대하여 제반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그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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