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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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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부친 ,건물은 아들의 건물에 임차 하려고 합니다ㆍ

안녕하세요ㆍ토지는 아버지 , 건물은 아들로 되어 있는 건물에 임차하려고 합니다ㆍ그런데 이럴 경우 임차 세금계산서를 아버지,아들이 각각 발행해서 총 2장 발행 해야 하나요 ? 그럴경우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는 아버지 소유, 건물은 아들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차계약을

    체결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함께 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건물 소유자인 아들이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에게서 토지를 임차

    하는 임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건물 임차자는 건물 소유자인 아들과

    건물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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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임대인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토지명의자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본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시가임대료 상당액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