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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토지, 건물 ) 주인이 다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토지 , 건물 ) 주인이 다른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

토지(부친) , 건물 (아들)의 경우 아들과 계약을 하고 , 아들 계좌로 입금해도 될까요 ?

부친이 아들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은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건물 소유가 다른 경우 아들과만 계약하고 아들 계좌로 입금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건물 소유자인 아들이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고 부친의 위임장이 있으면 토지 사용권도 명확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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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 단독 계약 시에는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수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본 임대차는 토지 소유자 ○○○의 위임에 의해 체결되며, 토지 사용을 포함한다

    ,보증금은 아들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단,위임장에 보증금 수령 권한 명시하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계약서에도 계좌 명시하면 됩니다

    위임 제대로 된 경우만 아들 단독 계약 해도 되고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부친까지 같이 계약 넣는 게 정답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토지 , 건물 ) 주인이 다른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

    토지(부친) , 건물 (아들)의 경우 아들과 계약을 하고 , 아들 계좌로 입금해도 될까요 ?

    부친이 아들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은 있습니다.

    ==> 거래대금을 아들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있다면 아들에게 입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건물에 대한 임차일 경우 아들과 임대차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되지만 건물이 토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기존 건물이 토지에 대한 지료등을 납부를 하는지 또한 해당 건물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시고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