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하려는 주택의 소유자를 직접대면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내(다가구 등은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이내)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시는 임차주택의 소유자임을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직접대면 계약 하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보증보험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