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할 집이 맘에 드신다면 임차보증금(전세금), 월차임, 계약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율을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실때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선순위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추후 문제 발생시 임차보증금 확보가 가능한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금은 지급을 하고
입주하는 날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후 곧바로 받아둬도 무방합니다.
잔금 지급일에는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주택인도(실거주),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를 잘 갖춰두시면 되고 계약체결시와 계약금 및 잔금 입금시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입금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