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소득이 얼마 이하일때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1년 소득이 얼마 이하일때 세금을 안내도 될까요?
소득이 몇백만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그에 따른 세금은 내야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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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몇백이라도 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소액인 경우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데 있어 소득보다는 소득금액이 더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시 적용받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이 있는 경우에 따라
세금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이하인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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