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 소득이 얼마 금액대 아래이면 소득세에서 면제가 되나요?
어디서 들어보니깐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 액수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데
혹시 그렇다면 어느 소득대 아래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송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과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 산출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과 세액공제액이 더 큰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 납부할 세액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되지만 근로소득공제 등을 고려하여 연 급여가 1천만원 초중반이라면 연말정산시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