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송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과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 산출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과 세액공제액이 더 큰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 납부할 세액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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