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