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신탁 포함)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시에 세액공제를, 연금소득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에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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