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5%, 총급여액 5,500ㅁ나우너 초과자는
12% 연금게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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