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건축법상의 조건 확인: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건축법상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건축법 및 건축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등을 포함합니다.
서류 준비: 용도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용도변경하는 층의 변경전후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 접수: 준비한 서류를 관련부서(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제출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세움터를 통해 접수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수수료 납부: 용도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 300만원~1000만원의 비용이 들며,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