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둑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외상장주식 양도후 출금은 양도소득세 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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