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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돌꿩193
의젓한돌꿩19324.02.18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절세하나요?

1년에 250만원씩 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마다 250만원의 수익금을 팔고 다시 산다고 들었는데요. 이부분에서 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1. 실현 손익이 +250만원이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260 만큼 익절하고 -10 만큼 손절하면 +250에 맞춘건가요?


2. +250만큼 익절 후 다시 사는게 무슨 이득이 있나요?

평단만 높아지고 수중에 들어오는 수익금은 없이 다시 그대로 묶이는 건데 왜 이득이 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

아니면 +250은 출금하고 남은 금액만큼 수량을 줄여서 매수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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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이익에서 손실을 상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여기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하는 주식을 매년 250만원을 맞춰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예를들면

    1000만원에 취득한 주식이 올라서 2000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이익이 1000만원이 됩니다.

    이걸 한번에 양도하게 되면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750만원의 22%에 대한 세금이 나오지만

    이걸 4년에 걸쳐 250만원씩 이익을 실현하면 매년 기본공제 250만원씩 적용되어 세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보유하는 주식이라도 250만원내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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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둑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외상장주식 양도후 출금은 양도소득세 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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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0만원에 맞춘 것입니다. 1년간 양도한 주식의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새로 사는 것은 영향에 미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 - 250만원) x 22%로 계산합니다. 새로 구매한다는 것은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새롭게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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