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에 대해 보복관세를 검토하거나 상응하는조치를 안하나요?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요즘 경제부분이 세계적으로 힘든데요. 이중 미국관세에 대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에 대해 보복관세를 검토하거나 상응하는조치를 안하나요?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관세 대신 협상과 다자적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 유지와 외교안보적 고려가 맞대응을 어렵게 하는 배경입니다. 대신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WTO 제소 등 국제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시점을 협상 여지로 판단해 관세율 인하를 위한 실무적 접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조치로는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집중합니다. 동남아인도 등 신흥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분야 경쟁력 강화로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지원해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는 방안도 모색합니다. 다만 철강화학 등 전통 산업의 경우 단기적 생존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따라 EU나 중국 등은 보복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부과 등 보복조치를 하기보다는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협상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 및 전세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상정책을 잘 모니터링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즉각적인 보복관세보다는 WTO 제소나 양자 협상을 통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왔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 및 통상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으로, 실제로 철강 232조 조치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WTO에 제소하거나 미국과 면제 협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에 상대적으로 관세 조치를 완화하거나 면제한 사례도 있어, 협상을 통한 실익 확보가 우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시 한국도 보복관세나 상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상마찰이 지속되거나 피해가 확산될 경우, 통상보복 조치나 수입규제 조치를 통한 대응이 가능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국제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외교적 파장까지 감안한 정교한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