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주말 단체 등산활동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며, 사용자의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토요일이라면 연장근로 발생시 참석한시간에 대한 임금과 더불어 연장근로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지급 갈음하여 보상휴가제 실시도 가능함)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측 주최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강제성이 약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참석의 자유가 주어져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에 의해 참가한 경우라면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당 행사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인 해석과 적용은 상기와 같은데,
회사에서 반강제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율적 참여로 포장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려 하지는 않을겁니다. 현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