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회사 체육대회는 근로 인정되는가요?
주말에 회사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주말에 체육대회라도 회사 출근하고 동일하게 근로가 인정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특근시청을 하지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체육대회가 참석이 강제되고, 불참시 결근처리하거나 무급으로 간주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반면에 참석 유무를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그 체육대회 등에 대한 참가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경우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체육대회 등의 행사가 복리후생적인 의미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참가 여부가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진 때에는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체육대회의 경우 일률적으로 참석이 강제되었고 불참 시 불이익이 있는 등 사용자의 지시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사참여가 의무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행하는 경우 그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참가자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된 경우에는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야유회, 체육대회
등을 사용자가 복리후생적인 의미에서 행하고 근로자가 이에 참가하는 여부가 그의 자유에 맡겨진 때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이에
참가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체육대회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의 이루어 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말 워크숍 또는 체육대회 등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참석이 강제되거나, 불참시 불이익이 발생하여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해당 경우 사용자는 초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육행사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내 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체육행사를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체육대회가 회사의 주체로 개최되는 경우 체육대회 참석이 의무가 아닌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선이라 보긴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체육대회 개최를 주관하면서 동시에 체육대회 참석을 강제하여 직원들에게 체육대회 참석에 대한 의무가 있다면, 이는 업무의 연장선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정규 업무 시간 외에 회사 주체로 이뤄지게 되는 행사 및 각종 체육대회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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