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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2.11.07

주말에 회사 체육대회는 근로 인정되는가요?

주말에 회사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주말에 체육대회라도 회사 출근하고 동일하게 근로가 인정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특근시청을 하지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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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체육대회가 참석이 강제되고, 불참시 결근처리하거나 무급으로 간주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반면에 참석 유무를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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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그 체육대회 등에 대한 참가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경우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체육대회 등의 행사가 복리후생적인 의미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참가 여부가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진 때에는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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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체육대회의 경우 일률적으로 참석이 강제되었고 불참 시 불이익이 있는 등 사용자의 지시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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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사참여가 의무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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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행하는 경우 그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참가자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된 경우에는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야유회, 체육대회

    등을 사용자가 복리후생적인 의미에서 행하고 근로자가 이에 참가하는 여부가 그의 자유에 맡겨진 때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이에

    참가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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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체육대회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의 이루어 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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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워크숍 또는 체육대회 등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참석이 강제되거나, 불참시 불이익이 발생하여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해당 경우 사용자는 초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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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육행사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내 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체육행사를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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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체육대회가 회사의 주체로 개최되는 경우 체육대회 참석이 의무가 아닌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선이라 보긴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체육대회 개최를 주관하면서 동시에 체육대회 참석을 강제하여 직원들에게 체육대회 참석에 대한 의무가 있다면, 이는 업무의 연장선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정규 업무 시간 외에 회사 주체로 이뤄지게 되는 행사 및 각종 체육대회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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