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행하는 경우 그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참가자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된 경우에는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야유회, 체육대회
등을 사용자가 복리후생적인 의미에서 행하고 근로자가 이에 참가하는 여부가 그의 자유에 맡겨진 때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이에
참가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