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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3.12.10

해외출장 시 주말 이동은 근로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주말을 끼고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동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면 대체 휴무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혹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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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에 수반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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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회사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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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동시간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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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외 출장 시 필요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적으로 출장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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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시간에 대한 대가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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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휴일에 해외출장을 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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