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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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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

토요일 연장근무를 대체해서 휴일을 가질 경우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일이 월 ~ 금이고

토요일에 연장근무를 할 경우

평일에 대체 휴일을 가질 수 있는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개별 동의만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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