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일이 월 ~ 금이고
토요일에 연장근무를 할 경우
평일에 대체 휴일을 가질 수 있는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개별 동의만 있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