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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09.26

토요일 연장근무를 대체해서 휴일을 가질 경우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일이 월 ~ 금이고

토요일에 연장근무를 할 경우

평일에 대체 휴일을 가질 수 있는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개별 동의만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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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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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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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대체하기로 하고,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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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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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의 대체의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그날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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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보상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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