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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바다꿩300
숙련된바다꿩30023.12.06

3년전 올린 상품 상표권침해 소송

3년전에 그립톡을 b2b사이트에서 복붙해서 올렷습니다. 판매도 2-3년전에 2번? 그러고 잊고있었는데 아무런 경고없이 상표권침해 내용증명서가 날라왔습니다.

일단 사이트에서 판매글은 전부 내린 상태인데 합의금을 200을 요구합니다

이미 소송중이라네요 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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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소장 받아보시고 내용의 적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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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일단 상표권의 침해여부에 대해 판단 해봐야 할꺼 같습니다. 상표권의 존재여부, 내용증명이 정당권리자에게서 송달된것인지 여부 및 상표권의 권리범위 등을 확인한 후 고의 과실이 없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사용중단 사실 및 향후 침해 재발 방지 이행을 약속하는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우선 보내시고 나서 협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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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증명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행위 만으로 바로 상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개별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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