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올린 상품 상표권침해 소송
3년전에 그립톡을 b2b사이트에서 복붙해서 올렷습니다. 판매도 2-3년전에 2번? 그러고 잊고있었는데 아무런 경고없이 상표권침해 내용증명서가 날라왔습니다.
일단 사이트에서 판매글은 전부 내린 상태인데 합의금을 200을 요구합니다
이미 소송중이라네요 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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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소장 받아보시고 내용의 적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일단 상표권의 침해여부에 대해 판단 해봐야 할꺼 같습니다. 상표권의 존재여부, 내용증명이 정당권리자에게서 송달된것인지 여부 및 상표권의 권리범위 등을 확인한 후 고의 과실이 없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사용중단 사실 및 향후 침해 재발 방지 이행을 약속하는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우선 보내시고 나서 협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증명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행위 만으로 바로 상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개별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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