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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나팔새116
기민한나팔새11624.01.08

‘ 그립톡’ 상표권 내용증명 받았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방금전에 우편으로 상표권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립톡 법무팀/cs 담당자 분이랑 통화를 했고

그립톡이 상표권이있는 것인지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합의 하실거냐며 합의금 100만원을 불렀고 쇼핑몰에 올린 그립톡이 판매가 한 개도 되지 않았다고 하니 판매가 되지 않아도 합의를 할거면 합의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판매가 안됐다는 증빙서류 제출하면 차감은 해드실 수 있다고 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네요...


온라인 판매자 카페에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하는데 대책없이 무시하기도 그래서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그립톡의 상표권인데 제가 사용한 문구는 스마트그립톡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맞는걸까요? ㅜ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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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을 유도하여 얻기 위한 것이기에 무시하는 경우 개별로 고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소조치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순히 무시하면 된다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권 위반에 대한 내용증명 내용을 검토하여 실제 상표법 위반 행위로 문제가 될 사안인지 , 형사 처벌을 막기위해 반드시 합의를 봐야 할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표법 위반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