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그립톡’ 상표권 내용증명 받았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방금전에 우편으로 상표권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립톡 법무팀/cs 담당자 분이랑 통화를 했고
그립톡이 상표권이있는 것인지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합의 하실거냐며 합의금 100만원을 불렀고 쇼핑몰에 올린 그립톡이 판매가 한 개도 되지 않았다고 하니 판매가 되지 않아도 합의를 할거면 합의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판매가 안됐다는 증빙서류 제출하면 차감은 해드실 수 있다고 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네요...
온라인 판매자 카페에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하는데 대책없이 무시하기도 그래서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그립톡의 상표권인데 제가 사용한 문구는 스마트그립톡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맞는걸까요? ㅜ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