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한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관할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하구요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5년이 지난후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표가 증가되는 경우에도 안날로 부터 90일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소에 청구를 할수 가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청사유는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서 착오 등으로 인해서 과세표준 및 세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되거나 결손금액이 나 환급액이 과소신고된 경우입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에만 가능함). 다만 경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상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 이내에 한정해서 청구가능하지요.
그러나 만약 후발적 사유등에 의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금액의 신고나 결정 또는 경정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정한 사유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유)등으로 인해서 신고나 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금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에 관련 세무소에 경정등을 청구하는 것이지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청청구).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의 요건 및 청구기간)' 에 의거 경정청구 신청기한이 최초 신고기한 또는 수정신고한 기한 경과 후 5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청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내 결정 또는 경정을 요구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정신고 기한 지난 후 5년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것을 안 날 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함).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5년 이내)이 지났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서 (대법원 2005두7006, 2006.1.26), 이제는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후발적경정구는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닌 2개월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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