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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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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특례제척기간 적용 관련 질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소득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6항 제1호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소급대상 기간이 2011~2018년 이어서, 보관기간인 5년이 지난 현재, 과세자료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득세법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에서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임금 추가지급액을 실제 근로기간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는 해주되,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해당기간 연말정산 등을 다시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해당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는 최근 5년 정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은 회사 등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개인이 직접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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