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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3.02.16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몇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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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경정청구 할수 있는 기간은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22. 12. 31.>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납세자 권리 구제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또는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애 대하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 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5년 이내에 한함)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과대신고의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소신고의 경우 :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미달하는 때. 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통상적인 경우 경정청구와 별개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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