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파킹통장같은 경우 세후(15.4%) 이자로 일일 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자소득 4천만원, 사업소득3천만원을 번다고 가정했을경우,,
이자소득 2천만원이 넘어가면 파킹통장 같은 경우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15.4%)로 적용하나요. 누진세율이 적용된 종소세(24%)로 적용되나요?
만약 넘는 금액에 대해서 15.4%로 적용된다면 저위에 이자소득,사업소득에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질문주신 내용은 이자소득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나 경제경영에 관련된 질문이라기 보다는 세법에 관련된 질문이므로 세금 세무 파트에 질문을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7,000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적용되게 되며, 이자소득 즉,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적용하고,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 단,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했으므로 24%가 오롯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