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급안한 수입을 기타매출로 넣으면 문제가 되나요?
기타매출이 하나 있는데, 당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은 못했어요.
저희가 제조업과 사업자대상 서비스라 이제까지 계속 세금계산서로만 매출이 잡혔어요.
위 기타매출도 사업자셨고, 현금을 받았고, 사업자 정보를 보낸다고 저희 연락처 받아가놓고 계속 사업자번호 등을 계속 안보내줬는데, 전화번호도 없어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못하고 끝났어요. (번호를 몰라도 현금영수증 발행된다는 걸 몰랐어요ㅠ)
저희가 부업종 중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이 있긴한데 이건 아직 준비중이라 매출발생이 없어요.
이 기타매출이 발생한 업종은 제조업이라서 현금영수증발행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가세 신고할 때 저걸 기타매출로 넣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잡아왔는데, 괜히 이걸 넣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냥 빼라고 하시네요. 마음이 찜찜하면 차라리 그만큼 매입을 줄이라고..
저는 정당하게 신고하고 싶은데 정말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안한 기타매출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이 아닌 현금 매출은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해당 매출도 추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게 됩니다.
만약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현금영수증
일괄발급번호인 '010-000-1234' 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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