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 장부 대사장인데 5월31일까지 신고 못한경우는?
제가 사업 서비스업을 하는 복식장부 대상자 입니다.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 납부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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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으며, 납부지연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사업자가 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사업자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기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기한후신고 가능하십니다.
정기신고기한으로부터 한달 내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신고를 진행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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