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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복식 장부 대사장인데 5월31일까지 신고 못한경우는?

제가 사업 서비스업을 하는 복식장부 대상자 입니다.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 납부가 가능 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으며, 납부지연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사업자가 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사업자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기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기한후신고 가능하십니다.

      정기신고기한으로부터 한달 내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신고를 진행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