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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스마트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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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부당해고 구제방법있나요??

아웃소싱으로 일하고있는데 아웃소싱 업체가 경기도 쪽에있고 주로 경기도 쪽에 일자리를 알아봐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근무지역이 충남인데 지금 아웃소싱 업체에서 제가있는 지역에서 일자리는 지금 제가다는곳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가 있는 원청사에서 저를 파견해지했을때 아웃소싱업체에서 다른 일을 소개시켜줄시 거리가 너무멀어 제가 출근할수없을경우 또는 소개시켜줄 회사가 없다하면 부당해고가되나요? 그리고 11개월째에 퇴직금을 안주기위해 아웃소싱업체에서 저를 해고하면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또 원청사와 도급업체가 거래를 안하겠다고 할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본인 근태에 따른다고 써져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개해준 사업장에 출근할 수 없거나 소개할 회사가 없더라도 고용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되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