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부당해고 구제방법있나요??
아웃소싱으로 일하고있는데 아웃소싱 업체가 경기도 쪽에있고 주로 경기도 쪽에 일자리를 알아봐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근무지역이 충남인데 지금 아웃소싱 업체에서 제가있는 지역에서 일자리는 지금 제가다는곳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가 있는 원청사에서 저를 파견해지했을때 아웃소싱업체에서 다른 일을 소개시켜줄시 거리가 너무멀어 제가 출근할수없을경우 또는 소개시켜줄 회사가 없다하면 부당해고가되나요? 그리고 11개월째에 퇴직금을 안주기위해 아웃소싱업체에서 저를 해고하면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또 원청사와 도급업체가 거래를 안하겠다고 할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본인 근태에 따른다고 써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