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교통사고가 났고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게 저희한테 가장 최선의 선택일지를 알고 싶어 질문을남깁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에 대해 잘 아시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고 싶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올해로 연세는 78세 이시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가해 차량은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고, 아버지는 대퇴골 골절, 양쪽 복숭아뼈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당장의 치료도 문제지만, 이 후 재활치료가 더 걱정인데, 교통사고 형사합의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 측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한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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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해 받을 형사처벌을 감면 또는 감경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민사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정해진 바는 없으나, 가능하다면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보험의 사고처리지원금의 가입금액을 보시고, 최대한 받으시면 되고,
채권양도통지를 통해 보험사와의 합의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의 형사 합의에서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버님의 부상 정도에 따른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얼마까지 나오느냐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형사 합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 합의금의 금액인 것이며 가해자는 되도록 작은 금액에 하려고 할 것이고
피해자는 많은 금액을 원하기 때문이며 금액적으로 서로 조율이 된 경우에는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때에 형사 합의금 이외에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보험금(민사 합의금)에서 형사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이 공제될 수
있기에 채권 양도 통지서를 형사 합의시에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서 공제되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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