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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날다람쥐78
운좋은날다람쥐7822.12.03

교통사고형사 합의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측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형사 합의시 필요 서류와 주의해야할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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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시 필요 서류와 주의해야할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일단,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할 때에는 보험사의 합의와 별개로 하기 위해서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채권양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서류로는 경찰서 합의서, 채권양도 합의서, 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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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는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민사 보상금과는 별도로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추후에 보상시에 형사합의금을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가해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형사합의서, 채권 양도 통지서, 신분증 사본,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 날인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운전자보험 청구를 위하여 진단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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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의 경우 보험합의와는 별도로 하기 위해 합의서 이외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채권양도만 잘 받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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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을 그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인것이지요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에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형사합의서와 함께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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