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해자가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사고난차량이 아버지소유차량입니다. 제가 얻어서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크게나서 그러다 전손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가액을 넘어서 전손처리되었습니다. 720+@ 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법원에게듣기로는 저랑 아버지 둘다 합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맞다면 둘다 어느정도의 기준으로 합의해야할까요? 저는 전치4주 신경손상. 목.척추 염좌. 뇌진탕 진단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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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합의금액은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전치 1주당 약 100-1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벌을 감수하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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