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차량이 아버지소유차량입니다. 제가 얻어서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크게나서 그러다 전손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가액을 넘어서 전손처리되었습니다. 720+@ 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법원에게듣기로는 저랑 아버지 둘다 합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맞다면 둘다 어느정도의 기준으로 합의해야할까요? 저는 전치4주 신경손상. 목.척추 염좌. 뇌진탕 진단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합의금액은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전치 1주당 약 100-1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벌을 감수하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