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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총명한애벌래33
총명한애벌래33
23.06.26

현재 가해자가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사고난차량이 아버지소유차량입니다. 제가 얻어서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크게나서 그러다 전손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가액을 넘어서 전손처리되었습니다. 720+@ 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법원에게듣기로는 저랑 아버지 둘다 합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맞다면 둘다 어느정도의 기준으로 합의해야할까요? 저는 전치4주 신경손상. 목.척추 염좌. 뇌진탕 진단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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