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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홍여새82
청렴한홍여새8221.11.04

상속주택 비과세? 일반과세? 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 상속주택 : 20. 1. 3. 상속 (19. 3. 29. ~ 22. 7월까지 거주예정)

매도예정 : 22. 7월

상속받는 시점 분리 거주중

2. 청약당첨 : 19. 10. 1. 분양 정당계약

입주예정 : 22. 8~9월

Q. 상속주택 매도 시 비과세일까요? 일반과세일까요?

국세청 양도소득세 당담자분은 2년 넘은 시점(22. 1. 3.~)에서 비과세라고 하고

아하의 전영혁세무사님(DH세무사)은 일반과세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십시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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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속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전에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취득 당시 상속, 신규주택 모두 조정일 경우 1년)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년이상 보유(조정일 경우 거주 포함)한 상속주택을 22년 7월에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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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 당시의 세대 구성 요건과, 그 구성한 세대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가 없었던 질문내용에 대해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1세대 1주택자가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였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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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기때문에,

    상속주택외에 다른주택이 없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2년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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