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주택 : 20. 1. 3. 상속 (19. 3. 29. ~ 22. 7월까지 거주예정)
매도예정 : 22. 7월
상속받는 시점 분리 거주중
2. 청약당첨 : 19. 10. 1. 분양 정당계약
입주예정 : 22. 8~9월
Q. 상속주택 매도 시 비과세일까요? 일반과세일까요?
국세청 양도소득세 당담자분은 2년 넘은 시점(22. 1. 3.~)에서 비과세라고 하고
아하의 전영혁세무사님(DH세무사)은 일반과세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십시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속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전에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취득 당시 상속, 신규주택 모두 조정일 경우 1년)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년이상 보유(조정일 경우 거주 포함)한 상속주택을 22년 7월에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 당시의 세대 구성 요건과, 그 구성한 세대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가 없었던 질문내용에 대해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1세대 1주택자가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였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기때문에,
상속주택외에 다른주택이 없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2년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