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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두견이156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으로 해당 물건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인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양도 부동산: 상속 아파트(상속일: 2023.10.20.) *비조정지역,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동일 거주 X
매도일: 2026.2.7.(보유기간: 약 2년 3개월)
상속인은 해당 아파트 상속 전에 본인 소유 1주택자
상속 아파트는 먼저 매도하는 경우임
질문사항: 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전 1주택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라면 상속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일반과세(일반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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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전에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고, 현재 상속주택 포함하여 2주택자이고,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