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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하
멋쟁이하23.05.22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신고공제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에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사업장이 2개 있습니다..
이럴때 복식으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기장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도 100만원을 둘로 나누는지요?

두개의 사업장을 합쳐서 신고하니 합친 세액에 20%를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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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이 아닌 납세자별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해당 납세자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세액의 20%(100만원 한도)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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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별로 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복식부기로 기장된 사업소득금액을곱하고 종합소득금액을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20%를 세액공제하고

    100만원한도로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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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장세액공제는 100만원 한도로 20%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 x 세액공제대상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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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 사업장을 합쳐서 100만원인 것입니다.

    두개 사업소득을 합쳐서 나온 종합소득세의 20%(한도 : 100만원)의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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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이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복식부기로 작성하셨다면 두 사업장의 세액을 합하여 20%로 계산해주시면 되십니다.

    기장세액공제란 기장세액공제 대상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므로

    만약 근로소득 100원, 사업소득 200원, 산출세액 30원인 경우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해주시면 되십니다.

    (30원 x 200원 / 300원) -> 총 과세표준 중 기장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해하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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