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이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복식부기로 작성하셨다면 두 사업장의 세액을 합하여 20%로 계산해주시면 되십니다.
기장세액공제란 기장세액공제 대상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므로
만약 근로소득 100원, 사업소득 200원, 산출세액 30원인 경우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해주시면 되십니다.
(30원 x 200원 / 300원) -> 총 과세표준 중 기장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해하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