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예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주택을 보유한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예규가 있습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2 , 2004.10.25).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면 비과세 혜택을 중첩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은 명백한 특혜조문인지라 요건을 엄격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입니다. 따라서 답변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