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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푸들223
지혜로운푸들22324.04.04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된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적용기간이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기간제한없이 종전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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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취득순서 (일반주택 선 취득, 상속주택 후 상속)와 양도순서 (일반주택 선 양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동일세대원에게 상속을 받으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https://blog.naver.com/heodtax/2232442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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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기한의 제한 없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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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한 없습니다.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주택은 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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