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취득순서 (일반주택 선 취득, 상속주택 후 상속)와 양도순서 (일반주택 선 양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동일세대원에게 상속을 받으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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