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된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적용기간이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기간제한없이 종전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