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장 손 쉽고 복잡하지 않은 방법은 대인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는 없으며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이
경찰 조사 결과로 나와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경찰에 비 접촉 교통사고를 신고할
것이고 경찰 조사 결과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나오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물고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상대방의 넘어짐)에 질문자님이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그것이 아니면 자전거측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 판단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