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도로, 선진입여부, 시야 등등)가 전제되어야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차대차 사고에 해당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에 비해 사고가 발생했을 시 다칠 우려가 적게되므로 그만큼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받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