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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사마귀203
귀여운사마귀20320.11.01

제가 자전거로 지나가는 차를 쳤는데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골목에서 나오는 차를 못보고 쳐서 넘어졌는데 만약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저도 팔과 무릎에 부상을 입고 자전거도 앞브레이크가 망가져 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신고당하면 어떡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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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도로, 선진입여부, 시야 등등)가 전제되어야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차대차 사고에 해당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에 비해 사고가 발생했을 시 다칠 우려가 적게되므로 그만큼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받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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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다라지기 때문에 도로 상황 및 충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소로 구분있는 도로에서 자전거 대로 직진 중 자동차 소로 우회전(진입)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 10%, 차량 과실 90% 정도 입니다.

    위 예를 든 과실 처럼 나온다면 자전거 수리비와 충돌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의 90% 상대 차량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상대 차량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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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 등은 해당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골목인지, 도로인지, 갑자기 골목에서 나왔기 때문에 해당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였는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만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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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목이 어떤 형태이며, 추돌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좀 더 알아봐야 하겠으나,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위반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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